1~9월 여신금융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 181건
현대캐피탈 91건 달해, 전체 건수의 절반 수준
"고객피해 우려…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

▲ 올해 3분기까지 현대캐피탈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90건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현대캐피탈 제공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이 '분쟁조정 신청 다발'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올해 3분기까지 현대캐피탈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90건을 넘어섰고, 업계 분쟁조정 신청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7일 여신금융협회의 '분쟁중 소제기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반복 제외건수는 63건이었다. 

여신금융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4년 301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49건, 2016년 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7년 282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93건을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올 3분기(누적) 현대캐피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91건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중 중·반복을 제외한 건수는 30건,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 전 현대캐피탈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건이었다. 

이어 KB캐피탈(21건), 메리츠캐피탈(17건), BMW파이낸셜(16건), BNK캐피탈(15건), 효성캐피탈(12건), 아주캐피탈(9건) 등의 순으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많았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에 제기된 소송의 경우 BNK캐피탈이 총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성캐피탈은 2건, BMW파이낸셜·KB캐피탈·메리츠캐피탈·아주캐피탈은 각각 1건을 나타냈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고, 분쟁조정 신청 중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고객과 금융사 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는 의미다.   

여신금융업계에서 고객수가 가장 많은 현대캐피탈은 지난해에도 분쟁조정 건수가 69건을 기록,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43건)에 비해 60.47%(26건) 가량 늘어난 것이다. 중·반복을 제외한 건수는 66건이었고, 분쟁조정 신청 전 현대캐피탈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5건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간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리한 영업드라이브가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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