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전국 농협, 수협 등 지역조합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비리 혐의 23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중요절차 위반 156건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 채용방식 대폭 전환 ▲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이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 대신 중앙회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당 채용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고방법과 기간 등 절차를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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