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직원을 상대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국약품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직 신약연구실장 A씨, 임상시험 업체 영업상무 B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실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는 부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실험 승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초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과 별개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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