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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