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재벌 총수일가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전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고려대 기업지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고려대 경영대학 현대차관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김 교수는 "현행 사익편취 방지 관련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일반 상장기업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지배주주 이수만 씨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세워 SM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연간 약 100억원 편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익편취지만 SM이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또는 일반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개인회사 간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가격의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 객체가 지배주주 일가일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관련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익편취 문제의 핵심은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비자발적 부의 이전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사 절차를 통한 일반 주주 보호가 요원해 공정거래법을 통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법적인 규제 이외에도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등 시장에 의한 상호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