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되고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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