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24억2164만원)도 전년(23억7200만원)보다 2% 증가했다.

상속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고, 전년 대비 상속 신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산은 유가증권(60%·2조8681억→4조582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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