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38건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개된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통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38건의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등이었다.

반면 과징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525억9300만원(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305억7700만원(30%), KT는 179억6300만원(18%)이었다. 5년간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3300만원이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의 86%(871억9200만원)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7200만원), IPTV법 위반은 1%(6억6900만원)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려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