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손보사·고객 소제기 106건, 전체 84% 차지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 소송 평균 5.25건 달해
"부당한 소송 남용 문제…압박수단 악용 막아야"

▲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손보사의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등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만8000건을 넘어섰고, 분쟁조정 전후로 고객과 금융사간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00건에 달하며 생명보험업계를 크게 압도했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분쟁중 소제기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는 106건으로, 생명보험사(20건)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보사 가운데 분쟁조정 전후로 소송 제기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로 35건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해상(15건), AXA손보(9건), DB손보(8건), 한화손보(7건), 메리츠화재(6건), 서울보증(6건), 롯데손보(4건), MG손보(4건), 흥국화재(4건), KB손보(3건), 더케이손보(2건), 에이스손보(2건), 농협손보(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KDB생명이 10건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은 6건, 흥국·교보·신한·오렌지라이프생명은 각각 1건을 나타냈다. 

손보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3분기 전체 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만6403건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8222건이었고, 손보사는 2배 이상 많은 1만8181건에 달했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은 물론 소송 제기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확정형 상품을 파는 생보사에 비해 상해율 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보사 민원이 다툼의 여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매년 소송에 지출하는 비용은 150억원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보면 보험사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 등으로 매년 150억원 안팎에 달했다. 

보험금 청구·지급을 놓고 손보사와 고객 간 법적다툼도 크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15개 손보사의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 소송은 평균 5.25건, 민사조정은 0.14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보험금 청구나 지급과 관련한 소송과 조정이다.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만큼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은 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이 70~80%로 높은 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금감원이 지난 2015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손보사의 소송 규모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 횡포"라며 "일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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