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출산이나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힘을 모은다.

중기부와 여가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우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처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인증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주거나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재직자 직무연수 비용을 50% 감면해주고,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신청 시 가점을 준다.

역으로 기존에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나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원하면 우대해준다.

두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경력단절 여성이 중기부가 운영하는 여성기업지원센터, 신사업사관학교에 지원하거나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신청했을 때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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