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공 공유오피스의 공유사업장에 우선으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이른바 '작은 기업'에 부담을 안겼던 규제 136건이 개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핵심 개선사례 40건을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군을 25개로 나눠 규제 애로 306건을 발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36건을 개선했다. 이중 핵심 규제 개선 40건은 ▲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완화 ▲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 현장애로 맞춤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적합성 판단 기준이 상이해 공유오피스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애로를 해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유오피스에 우선으로 사업자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 비중을 낮춰 입점 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홈쇼핑 입점 기업들은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나아가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이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80%로 확대됐다. 국유지를 전통시장 부지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80% 감면됐으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컸다.

마지막으로 수제화 소공인의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 무조건 자체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는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동의 규정이 삭제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기술서비스, 주류소매업, 자동차 수리업, 숙박업, 미용업 등 등의 작은 기업군 분야에서 이 40건을 포함한 총 13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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