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현행 주파수 이용 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 면허'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주파수 면허를 이용 목적에 따라 ▲ 통신·방송 등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일반 주파수 면허로 구분했다. 또 신기술 검증이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시 주파수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주파수 대역의 특성,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파수 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동일한 제원으로 다량의 무선국을 설치하는 통신 주파수 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 절차를 없애고, 사후에 무선국 운영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무선국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후 관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전파이용 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하고,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 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지자체의 주파수 면허와 지상파 방송,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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