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함께 고난도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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