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결국 혁신형 제약기업 자리를 박탈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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