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차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한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은 더욱 강화한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내달 중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재차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 확산을 유도한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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