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로,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런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2주→1개월,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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