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대책 마련
중기중앙회 ‘환영’…노동계 갈등 숙제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시행 유예를 호소해온 중소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조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경기 침체, 경영난 악화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현재 국회에서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최종 무산 가능성을 대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입법 논의 과정을 지켜보돼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인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대통령과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서 나온 건의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되어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되었다”며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화평법, 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필요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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