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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