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에 소재한 A업체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자 대상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어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을 올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접수했다.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며 광주시,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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