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GS건설이 한센인 정착촌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이 해양공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해수부는 해당 사업 지역에 포함된 수중보가 해양 공간 관리계획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GS건설은 해수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성마을 앞바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으로 40만㎡ 면적에 680억원을 들여 34MW의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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