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능가하는 중견그룹 사익편취 일벌백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중인 아모레 서경배 회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에 칼을 빼들면서 그동안 사익편취 의혹이 짙게 제기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의 딸 서민정씨 역시 계열사 일감을 발판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과징금선에 그쳤던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아모레의 소명절차를 거쳐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기업이다. 아모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내부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거래조건 차이가 7%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된다.

아모레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는 지난해 매출 1001억원중 763억원 가량을 내부거래로 채웠다. 내부거래율은 77%에 달한다. 역시 아모레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퍼시픽글라스와 퍼시픽패키지 등도 지난해 내부거래율이 80%가 넘는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53.9%의 지배주주로 한해 배당의 절반이 서 회장 주머니로 들어간다.

향후 아모레가 소명과정에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처벌은 비켜갈 수 있다. 하지만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지속됐던 서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도 도마에 올랐다. 서씨는 계열사 이니스프리 지분 18.18%와 에뛰드 지분 19.52%, 에스쁘아 지분 19.52%를 보유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지난해 기준 5989억원, 218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각각 1056억원, 293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서씨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도 보유중이다.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서씨의 지분은 부친 서 회장의 증여가 바탕이 됐다. 그는 2017년 1월 재벌닷컴 조사 결과 30세 이하 이른바 '청년 주식 금수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주식가치는 3300억원에 달했다. 이니스프리는 최근 가맹점들이 본사의 불공정 갑질로 폐업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진 바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총수일가의 전형적인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취지를 살려 엄벌로 다스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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