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0∼299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기보다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서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채용에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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