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거둔 경제입법, 갈등해소 성과에 기업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C학점과 D학점 사이)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는 1.56점,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등 모든 분야가 C학점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으로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경제 현안이 정치 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 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가운데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기업 대다수도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입법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이나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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