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11월 가짜 석유 단속을 벌여 1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 등 3명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유 75%를 혼합한 가짜 경유 2000ℓ를 만들어 공사장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직접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7년께부터 2.5t 탑차를 3000ℓ 용량의 주유차로 불법 개조한 뒤 셀프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서 담아오는 방식으로 등유 총 5만9000ℓ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ℓ당 평균 450원 저렴한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 5명은 이동 판매가 불가능한 휘발유를 차에 싣고 다니며 팔다가 걸렸다. D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용품점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공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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