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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