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영진의 참여도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 직원 만족도 등으로 항목을 나눠 평가한다. 2008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3천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동안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도입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 대상 기업 가운데 증권운용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유일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부터 PC-OFF제도를 도입,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든 임직원의 PC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업무시간에 효율적으로 근무하고 정상시간에 퇴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제도, 가족 학자금 및 건강검진 지원, 장기근속 휴가, 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근로시간 준수를 비롯해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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