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총 39곳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은행 23곳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증권사 8곳, 하나생명·NH농협생명 등 보험사 8곳이다.

또한 올해 잔액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2021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58곳이다, 은행 28곳, 증권사 15곳, 보험 14곳, 자산운용사 1곳이다.

올해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준 잔액이 3조원 이상으로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인 금융회사는 80곳이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금융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회사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연기돼 2021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