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감사원은 결산검사에서 코레일이 작년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코레일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말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KPS도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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