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싸고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의약품 도매상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대의 입찰담합을 하는 한편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함씨는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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