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SPC그룹 ㈜파리크라상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해 맞춤형 상생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단계에서도 판촉행사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동의제도’는 판촉행사 시행 전에 내용, 시기,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공유하고, 이 중 8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자치기구인 ‘상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가맹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일 정도로 안정적인 가맹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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