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산지 오인 쉬운 상표 사용할 수 없어”
파리바게뜨 “상급심 남아 있고 다양한 대안 마련…문제 없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파리바게뜨가 중국 상표권 브로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PARIS BAGUETTE’ 짝퉁으로 골머리를 앓던 SPC그룹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 대응했지만 상표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양한 대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트 상표권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중국에 진출한 SPC그룹중국법인인 SPC투자유한회사는 2007년 중국특허청에 파리바게뜨의 중국어 상표인 ‘巴黎贝甜(파리베이티엔)’과 영문 ‘PARIS BAGUETTE’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PARIS BAGUETTE’ 영문 상표만 등록하고 있고 ‘巴黎贝甜’ 중문 상표는 등록허가 받지 못했다.

▲사진은 中 톈진 SPC그룹 제빵공장 전경.

SPC가 중국어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데에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무차별적으로 출원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맞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리바게트의 영문과 중국어 한자씩 다른 베이징의 발리바게뜨(BARIS BAGUETTE) 유한회사(중국어 상표 芭黎贝甜·파리베이티엔) 등은 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 파리바게트에 대한 상표권 취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상표평심위원회는 심리심사를 통해 “‘PARIS BAGUETTE’는 문자 및 그래픽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식 빵’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 상표는 다른 요소들로 전체적으로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표가 등록하고 사용해온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등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SPC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발리바게트는 이에 불복해 2018년 8월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상표심사위원회 판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리바게뜨 대리인은 재판에서 “‘파리’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PARIS'가 상표에 들어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다"며 ”또한 파리의 에펠탑 그래픽도 포함돼 있어 생산지에 대한 오인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PC 대리인은 “‘PARIS BAGUETTE’ 상표는 장기간에 걸쳐 홍보되어 안정된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상표는 전 세계 23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이 상표의 등록은 소비자의 오인을 주지 않다”고 반박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은 최근 발리바게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 상표법 10조 1항의 7항에 따라 사기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 있거나 원산지에 오인이 생기기 쉬운 마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있기 때문에 중국상표평심위원회가 판정한 ‘PARIS BAGUETTE’의 등록 유지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파리바게뜨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다"며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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