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34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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