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지난해의 2.4배인 114억96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을 신청하려는 환경 분야 중소기업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 지원 시스템'(support.keiti.re.kr)을 이용하면 된다. 선정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제품 제작, 전문기관 컨설팅, 민간 투자 유치 교육 등 '개발 촉진' 부문에 112억원이 투입되고, 민간 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위한 '투자 유치' 부문에 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참가 희망 기업에 접수 요령을 알려 주고 신청서 작성법을 교육하기 위해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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