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KEB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KEB하나은행은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고객과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오전 DLF 사태 제재심을 열어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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