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 고객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능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 경우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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