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재심서 결론 못내…내부통제 'CEO 책임' 공방 치열
22일 금감원서 2차 DLF 제재심 개최될 듯, 장기화 가능성도
문책경고 확정시 하나·우리금융 차기 회장 구도 변화 불가피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경영진 제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수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첫 제재심이 전날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전에 시작한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애초 오후 4시에 예정됐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에 시작돼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제재수위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30일보다 앞선 22일에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을 포함해 진술인만 20명여명에 달했다. 위원은 금감원 내부인사 4명(위원장 수석부원장),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에서는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의 주요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반대로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제재심의 결정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해당 은행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문책 경고로 확정될 경우 우리·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함 부회장은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DLF 제재심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라며 "해당 은행들의 바램대로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문책경고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각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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