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가 19%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7일 발표한 '2019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코스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총 133건으로 전년(112건)보다 18.8% 늘었다. 불성실공시 건수는 코스피에서는 1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코스닥에서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각각 증가했다.

거래소는 "경영환경 악화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겪은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닥에서 유상증자 관련 불성실공시 건수가 전년의 2배인 30건으로 급증했다. 불성실공시 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이 55건, 공시번복(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부인)이 60건, 공시변경(이미 공시한 사항의 중요한 내용을 바꿔 공시)이 18건이었다.

한편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등 기업존립 관련 공시가 84건으로 110.0%, 횡령·배임 등 공시가 94건으로 141.0% 각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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