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전기·수소차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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