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고자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제도,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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