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채용과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았었다.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앞으로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