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사업촉진비 제공 조사 검토

▲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GS건설이 현대건설과 치열한 접전 끝에 수주에 성공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 검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입찰이 무효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조합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GS건설이 한남하이츠 수주전 입찰제안서에 사업비 950억원에 더해 사업촉진비 55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업촉진비는 조합원들의 금융 대출과 이주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가 대여해주는 비용이다. 

사업촉진비는 그동안 논란이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입찰에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조합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약속한 것은 도시정비법 위법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입찰도 무산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1일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처벌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튼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 처벌을 요청할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을 통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리 감독을 통해 재개발·재개발 사업에 대해 과열양상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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