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오너 등 이사 자격 제한 등 주주권강화 길 열려
주총서 조 회장 1호 타켓 가능…지분율 낮아 장담은 못해

▲29일 오전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참여연대 제공.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횡령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호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분이 낮은 국민연금의 도전은 올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들은 효성 등을 대표적인 문제기업으로 지목하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와 강남구 삼성물산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는 등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며 “진정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기업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물산에 대해선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이사들의 해임과 주주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는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하도록 산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효성에 대해서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 안건 재상정 불가를 촉구했다. 또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유죄만 3번째였지만 구속은 당하지 않았다. 또한 조 회장은 효성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돈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는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관변경, 이사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화된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에 부합될 수 있다.

문제는 효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경영견제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조 회장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96%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0%에 그친다. 오는 3월 효성 주총에서 조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고 국민연금이 반대에 나서더라도 오너일가 지분율에 밀려 관철시키기 힘든 셈이다.

효성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특히 효성은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소재 국산화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효성 탄소섬유 공장에 방문해 효성의 우수한 기술력을 칭찬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존재감이 새삼 부각됐다.

하지만 조 회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 같은 효성의 우수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재벌개혁”이라며 “산업육성이 비리재벌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