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재 출연’ 대국민 약속 기약 없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9년 사재 출연을 약속한 지 벌써 11년이 흐른 가운데 그동안 이 회장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받아온 누적 배당금이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면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 속행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삼성전자 등 배당금으로 47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에서 받은 누적 배당금은 1조4000억원,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까지 합하면 2조원이 넘는다. 이는 이 회장이 지난 2009년 ‘삼성 특검’ 당시 약속했지만 실현이 불투명해진 ‘사재 출연’ 금액을 훌쩍 넘어선다.

3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받은 배당금은 3538억원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 배당금 3529억원에 우선주 61만9900주 8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1416원, 우선주는 1주당 1417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에서 배당금 1100억원, 삼성물산에서는 108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지난해 받은 총 배당금은 4700억원에 달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이 회장이 받아간 삼성전자 누적 배당금은 1조4563억에 이른다. 연 평균 배당금 1456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이 회장이 받아간 배당금은 더욱 커진다. 이 회장은 2010년 1341억원, 2011년 1091억원, 2012년 1034억원, 2013년 1079억원, 2014년 1758억원, 2015년 1774억원, 2016년 1903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2017년도부터는 금액도 급증했다. 2017년 3060억원, 2018년 4748억원, 2019년 4746억원 등이다. 모두 2조2500억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하고 약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실명전환하고 벌금과 누락된 세금 등을 납부한 이후 남은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이 추정한 그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른다.

이 회장이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만으로도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셈이다. 이 회장의 약속이 나온 직후인 2009년도 배당금 874억원까지 더하면 지난 11년간 이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2조3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석에 누워있어 약속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앞서 이 회장은 포괄적 위임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펀드에 개인재산 200억을 기탁하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이 회장이 사재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망할 경우 이 회장의 배당금 등 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후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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