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자 1041명을 추첨하여 국내외 여행상품권과 블루투스이어폰,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0월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가 120만명에 달한 것을 기념하고 가입 촉진을 위해서 2개월 동안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실시했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12년 만에 누적가입자가 164만여 명에 달하고, 재적 가입자는 122만 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무료 경영자문, 재기·노후준비  무료교육, 휴양시설 할인이용, 건강검진 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는데, 앞으로도 신규 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하고 싶어 하고,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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