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일정(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인적사항을 비위 내용과 함께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정보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행안부는 3월1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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