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강요 이전에 황창규가 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이라는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광고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KT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창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면 이는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구현모 신임 사장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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