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규모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감경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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