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를 넘는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의무화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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