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지연 또는 계약이 취소돼 매출액이 전년 동기·동월 또는 전기·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이며, 업체당 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3년이다. 원금의 경우 2년 거치 뒤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2% 우대이율을 제공해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기업대출의 대체상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고 있는 피해 기업의 경우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 자금은 오는 19일부터 도와 협약한 13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https://gnsinbo.or.kr/)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고해 구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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