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
금감원 “이번 사건 규정 위반 없다 판단”
감사원, 금감원에 사건 재조사 지시

▲대신증권 지점장의 성과급 부당 수취 사건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신증권 지점장의 성과급 부당 수취 사건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이 현장 조사 등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회사 측의 답변만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비판이다. 성과급 불법 수취는 책임관계 측면에서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불완전판매 불법행위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의 한 지점장이 자신이 관리중인 고객 계좌를 영업직원들에게 밀어주고 그 성과급은 자신이 챙기다 적발됐다. 이 같은 비위행위는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사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성과급 부당 수취 혐의로 그동안 받은 성과급 5400여만원을 반납시키고 감봉 2개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금감원에 사건 발생 보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등 금융사고는 금감원 의무 보고 사항이다.

하지만 대신증권 노동조합인 대신증권지부는 성과급을 일을 실제 처리한 직원들이 아닌 법인 계좌로 반납시킨 점, 징계 수위 등을 문제 삼아 금감원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건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의구심도 제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점잠이 근무하던 지점이 폐쇄된 배경도 조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고 대신증권의 조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징계와 성과급 반납은 대신증권 내부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해당 지점 폐쇄도 사측의 사전 영업계획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이었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신증권지부는 “금감원이 제대로 된 사실 조사 없이 사측이 금감원에 보낸 답변을 그대로 감사결과로 통보했다”며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해당 사건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측은 “관련자에 대한 유선 통화와 전산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했으며 회사 측 답변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사는 횡령 등 금융사건에 대해 확인 즉시 보고해야하지만 이번 사건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감사원은 금감원에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답변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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